[성공사례] 사기(5억) -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사기(5억) - 구속영장기각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성공사례] 사기(5억) 구속영장기각 

남기용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투자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하여 구속영장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피해액은 약 5억 원이고, 부정한 수단 등을 이용한 이용거래액은 약 11억 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매우 커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 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3. 조력 및 대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기는 추석 직전이었는데 만약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의뢰인은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였습니다.

 

▶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피해액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점

 

▶ 고의 관련 사건 경위에도 참작할 경위가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영장전담판사님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의뢰인이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