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국민체육진흥법등 양형부당으로 항소,6개월 감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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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국민체육진흥법등 양형부당으로 항소,6개월 감형 사례 

윤형동 변호사

항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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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개요

의뢰인은 수천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불법도박사이트에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된후 1심에서 각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캡틴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징역형의 감형을 위해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원심의 판결문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반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부분은 항소심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으며 본건 범죄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피고인들의 상선이 취득한 점

피고인들은 영업의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의뢰인들을 비롯하여 총 10여명의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의 거래금액이 수천억원대로 확대된 점

피고인들이 근무한 장소는 피고인들의 상선이 마련하였던 점 비슷한 규모의 유사한 사건의 판결선고 결과에 비추어 보아도 양형이 과다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관리한 대포통장이 다수인 부분은 피고인 이외에 본건의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이외에도 본건과 관련된 별건의 피고인이 통장을 모집한 계좌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피고인들에 대해 6개월의 징역형을 감형하였습니다. 이에 20대의 어린 나이의 피고인들은 힘든 수감 생활을 빨리 마무리하고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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