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안은 사건본인의 양육비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양육비 증액 방어를 한 사례입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을 출산했습니다.
혼인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조정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 별거하면서
사건본인은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단 1원의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정 이혼 후, 의뢰인은 2022년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2023년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게 되었고,
인도 후,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빠짐없이 지급하고 있었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별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과,
월마다 나가는 사건본인 앞 보험금액이 많아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양육비증액변경'을 청구하였는데요.
우리 측은
① 상대방이 의뢰인과 이 사건 전소의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 등에 관하여
2년 5개월 이상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② 특히 이 사건 전소의 진행 중 조정 기일은 이례적으로 여섯 차례나 지정되어
상대방은 양육비의 적정성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으며
③ 상대방은 여러 차례의 모든 조정 기일에서 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으며
양육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하였습니다.
④ 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3,000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고,
⑤ 의뢰인은 3년 6개월 동안 상대방과 별거하고 사건본인과는 함께 살며 홀로 양육하여 오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단 1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 시작 시기인 날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점,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양육비 지급 시기를 정할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점,
사건본인을 인도받기 전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 사정들을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장래 양육비의 증액을 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래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명확한 증거와 논리가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법적 대응,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맞춤형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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