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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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김우성 변호사

피의자(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중인 사람)가 본인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판시사항]

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나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경찰,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수사기관의 권한 및 의무 측면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그것이 허위 진술인지 여부를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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