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설계변경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조망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지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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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손해배상(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 · 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 · 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광고 · 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적합하고, 아파트 각 동 · 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에 따른 일조나 조망, 사생활 노출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 · 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 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사건은 분양계약 체결시에 제공된 도면이나 조감도, 모델하우스 도형 등 분양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주’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조망권 내지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수분양자 여러 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문주’의 설치로 인해 수분양자들의 조망권 내지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분양계약서에서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이나 ‘단지 여건이나 구조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시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① ‘문주’의 설치로 수분양자들의 시야의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시야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기타 유의사항으로서 '단지 조경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계도면 등에는 수분양자들 세대 인근에 구조물 등의 설치가 예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설계변경으로 수목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음이 예정되었으며, 수분양자들 세대는 비교적 저층인 2층 또는 3층에 위치하였으므로 설계변경으로 인근에 수목이나 구조물이 설치된다면 어느 정도 시야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시하면서 분양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양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는,
‘설계변경이 분양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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