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윗집에 누수방지공사를 해달라고 아무리 요청해도 윗집 주인은 나몰라라 하기 일쑤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랫집 주인이 윗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최근 하급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
[판시사항]
갑의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는 등 누수가 발생하자 갑이 위층 호실인 을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가 노후화되는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을의 아파트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위 하급심 판례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아랫집 누수가 윗집 화장실 바닥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윗집 주인이 아랫집 주인에게
① 누수로 인하여 윗집 천장에 발생한 곰팡이 등 훼손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
②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 판결문 일부 발췌 ]
감정인은 피고 건물의 화장실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PVC 파이프 및 그 상호 연결부인 주철재 트랩으로 구성된 배관설비가 매립되어 있는데 PVC 파이프는 때가 끼어 있고 주철재 트랩도 부식으로 과도한 녹이 발생하는 등 노후화되어 그 PVC 파이프와 주철재 트랩의 연결 부위 또는 주철재 트랩의 얇아진 단면으로 물이 배어나와 녹과 함께 점검구 아래로 흘러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렇듯, 누수를 비롯한 공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소송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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