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법
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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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법 

유진영 변호사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편볍으로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로 개설 또는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는데, 갈수록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지능화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그에 대한 정부의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실제 개설 또는 운영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받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또한 판례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규정에 따른 사기죄로 처벌하고, 해당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사기죄로 엄하게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2.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명의를 빌려준 고용관계에 있던 의사들은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연대하여 징수당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사무장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의료법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의료법 규정에 의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어 

불법 사무장 병원 사건의 경우 매우 강력한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 사건들을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한약사 및 토목기사 출신 변호사로서 병원과 약국, 건설면허 대여 등 다양한 분야의 불법 면허 대여 사건을 다뤄왔고, 관련 법령 및 판례들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병원, 의원, 약국, 건설회사들에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청 전문가상담관,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방배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성동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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