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신청을 하여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파트너 변호사가 국세체납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위하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가운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참고로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의뢰인은 자유로이 해외 출국을 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최근 업무상 수 차례 미국 및 일본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파트너 변호사는 한약사 및 토목기사 출신 변호사로서
서울 용산구청 전문가 상담관, 서울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방배경찰서, 송파경찰서, 성동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종로경찰서, 용산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 원광대로스쿨 면접심사위원, 서울 시온요양병원 고문변호사, 성남요양병원 고문변호사, 티오피성형외과 자문변호사, CNC이비인후과 자문변호사, 서울W내과의원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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