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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저의 면허증을 도용해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사고결과통지서(경미한 소액사고라 공소권없음으로 처리)와 통행료 미납 고지서(3100원)가 저희 집으로 와서 그걸 알게 되었고요. 후에 해당 고속도로 순찰대에 가서 진술하고 사고 당일 제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여, 제가 사고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도용한 사람이 렌트카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 사본과 도용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몇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1) 면허증을 도용하여 렌트카를 렌트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제가 경찰관분께 면허증 도용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렌트카계약서는 사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일 거라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3) 만약 범인을 잡았는데 미성년자라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따로 법률 자문을 받을 금전적 여유가 없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법원과 경찰서 두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고소장 작성에 따로 양식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