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투자사기 피해 방지 대책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투자사기 피해 방지 대책
법률가이드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 투자사기 피해 방지 대책 

유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고금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 등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 불법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의 및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수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유치하는 무허가 무인가 투자업체들의 영업형태 대부분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2. 대표적인 투자사기 유형



현재 인가 및 등록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 강남 등지에서 OO투자 부티크, OO투자 컨설팅, OO인베스트, OO부띠크 사무소 등 그럴싸해 보이는 명칭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투자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무인가 무허가 업체들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시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또는 업무상횡령배임죄 등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투자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투자 성공 등을 예로 들면서 고급 수입차를 몰고 고급 주택 또는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후, 주변 지인들에게 월 2~1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형

2) 사회 저명 인사나 기업인들 또는 고위 공직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들도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이라는 등 믿을만한 정보에 의한 확실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유형

3)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주거나 수익 배분을 높여 주겠다며 추가 투자자 모집을 권유하는 등 다단계 투자 사기 유형


3. 피해방지법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99% 이상임'을 항상 명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무인가 무등록 업체의 권유를 신뢰하고 투자하는 것은 '돌팔이 야매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으므로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3) 투자금을 운용하는 주체의 경력, 과거 실적, 투자금 운용능력, 투자금 운용현황 등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해야 하며, 주위 사람들의 누자 권유나 평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오판입니다.


4. 피해회복 방법



유사수신업체나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한 경우, 가급적 빨리 투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수익금 배분을 차일피일 피루거나 투자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이미 투자금을 모두 탕진했다고 하는 경우, 연락이 안되거나 자취를 감춘 경우에는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유사수신업체 등 투자사기의 경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등을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편가르기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등 그들 나름대로의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수뇌부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투자금 회수 등의 절차 및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한약사 및 토목기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재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송파경찰서, 방배경찰서, 성동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