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지속적인 학교폭력 신고,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다를 때
B(피해 학생)는 A(가해학생)로부터 지속적인 신체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A와 B에게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물었지만 양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B는 A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고 심지어 머리를 책상 쪽으로 밀어 여러 차례 충격을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A가 폭력을 행사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주 2-3회 지속적으로 행해졌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서로 말싸움이 벌어져 머리를 밀쳤고 이외의 지속적인 폭력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쟁점 사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다르자 하남학폭변호사 및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목격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2️⃣학폭위 심의 위원들의 조치
우선 제기된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학생들 8명의 진술을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합해 보니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을 고의로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속적인 폭력에 관하여 반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학생들은 본 적이 없거나 가끔씩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폭력이 행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반수의 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행위의 지속성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신체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행위의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3호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진술을 요청받은 목격자로서의 대응 자세
당사자들은 한 사건을 두고 입장 차이가 명확할 수밖에 없어 진술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경우라면 목격자들의 객관적인 진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목격자는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목격한 내용을 ▲과장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진술하여야 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여주어야 하며, ▲개인감정 개입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목격자로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심히 걱정되고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증인으로서 역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요청, ▲비공개 조사, ▲익명 증언, ▲보복행위 처벌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만약 증인으로 요청된 경우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보호 조치나 합당한 진술 거부 방법 등으로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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