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발달장애 정신질환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실제 사례
ADHD 아동 판정을 받은 A(가해자)와 B(피해자)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학년이었습니다. A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B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B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던 A는 B가 타고 있던 그네를 세게 밀었고, 놀란 B는 A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물을 뿌렸습니다. 이에 순간 욱한 A가 무자비한 욕설을 내뱉으며 B를 협박했고 심지어 날카로운 돌을 집어 들더니 B를 위협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피해자자)는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병원을 다녀야 했고 B 학생의 학부모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진단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해졌고 결국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ADHD / 발달장애 / 정신질환 가해학생 처벌 여부
위 사례의 가해자는 ADHD 성향을 가진 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ADHD 아동은 생각하기 전에 바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동성과 폭력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이라도 가해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감경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제2항에 근거하여 가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이 출석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인들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장애 증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을 입증하여 학교폭력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감경 규정은 없지만, 심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어필한다면 조치 결정시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가와 협력하여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3️⃣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
사실 가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 적절한 조치를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장애학생이라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판단할 때에는 사안을 보다 신중하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선 성남학폭전문변호사 및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따져보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분리 보호 조치를 실행했고 동시에 2차 피해의 가능성까지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내린 학폭위의 결정은 접근금지와 사회봉사 처분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도 정신질환을 언급하며 해명을 했고 해명 사실에 대해 일부 인용은 되었지만, 가해 내용 중 '날카로운 돌로 위협'한 부분은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 폭행으로 여겨집니다. 즉, 형사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고, 가해 학생에게 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자 4호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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