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방관 신고 실제 사례
A (가해학생)과 B (피해학생), 그리고 친구 C는 모두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세 학생은 B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여 놀이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강아지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학대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B의 손목을 세게 잡아버렸습니다. B는 되받아치고자 A의 어깨를 쳤는데, A가 흥분하여 B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현장을 B(피해자)의 아버지가 목격하게 됩니다.
B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A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왔고 그럴 때마다 C는 옆에서 방관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가 난 B의 아버지는 A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C 학생 또한 방관한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폭위 심의를 받게 되었고 구리학폭위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2️⃣학교폭력 방관으로 신고당했다면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방관으로 신고된 학생도 학교폭력 가해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학생의 폭행이나 괴롭힘 등 가해 행위를 방관한 혐의가 신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즉, 학교폭력은 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해서는 안 되고 이는 정신적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방관 가해자로 신고당한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소명하고 사실을 바로잡아 감경된 처분을 받거나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학교폭력위원회의 판단
해당 사건에서 방관으로 신고된 학생은 자신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사실에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위원들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각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해학생은 방관 학생이 현장에 있었고 가해학생의 괴롭힘을 묵인했다고 했지만 달리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행위에 공모를 하거나 적극적인 가담 행위를 했다고 여겨질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구경 또는 방관만 했다고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관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자신의 억울한 상황과 오해 사실을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밝혀내야 하는 것이죠.
4️⃣가해 학생과 방관 학생의 최종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가해학생에게는 교내봉사 조치, 방관 학생에게는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방관 학생을 신고한 피해자 측의 주장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방관 학생은 공모나 적극적인 가담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을 행사한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행위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멍과 상처 사진에는 날짜와 사건 당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불충분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신체 폭력 사실 인정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내봉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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