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셔틀강요하고 돈갈취, 물건절도 등 학교폭력 실제사례
A(가해학생)은 지속적으로 B(피해학생)에게 셔틀을 강요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빵을 사오라고 시켰고, 기분에 따라 간식 셔틀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B의 가방을 허락없이 뒤져서 돈을 갈취하고 필요한 물건을 절도하기도 했습니다. B는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만하라고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그럴수록 A는 무시하거나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 행위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피해학생이 느끼는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매일밤 우는 자녀의 모습에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피해 사실을 알게되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2️⃣가해 내용의 처벌 수위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우선 당사자들과 목격학생의 진술을 통해 학폭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주장에 따르면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셔틀 강요, ▲돈갈취, ▲신체폭력, ▲물건절도까지 다양한 형태로 학교폭력을 당했던 것입니다. 즉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폭력이 모두 있었던 것인데요. 학폭위는 조치 결정을 위해 행위가 지속적이었던 점, 거절의사에도 고의적으로 괴롭힌 점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인 우울감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안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이 높아 자칫하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3️⃣교내봉사 + 접근금지 조치
해당 사례의 사안이 꽤 심각해보였음에도 가해학생은 교내봉사와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우선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처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실은 즉슨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깨우친다면 재발 방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가해학생은 ▲전담기구 조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까지 보였습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 또한 자책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선처해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학폭위에서도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개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졌고, 다만 아직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접근 금지를 함께 부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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