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성희롱 성적수치심 유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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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성희롱 성적수치심 유발 사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성희롱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언어폭력 실제 사례

가해자 A 군과 피해자 B양는 같은 학교 학생일 뿐 서로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가 한 번 복도에서 마주친 B에게 성적인 단어를 내뱉고 도망가더니 그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성희롱을 하고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행위로 B 양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다 보고 듣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에 너무 화가 나고 분했던 B는 이 사실을 즉시 담임 선생님께 알렸습니다. 그러나 B양은 이전에도 학교폭력 피해자로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어, 또 위원회가 열리고 참석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며칠 고민한 후에야 B양은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성희롱의 처벌 수위

성희롱은 청소년이라도 14세 이상이라면 학폭위와는 별개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즉, 피해자는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를 개최할 수도 있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심각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성범죄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거나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부가적인 조치를 동시에 내리기도 합니다.

자녀분이 가해자 입장이라면 형사처벌은 피하고 학폭위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소년 성희롱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가해자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잘 모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잡아떼기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코 올바른 대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학교폭력 전문가 하남학폭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3️⃣학폭위 심의 결과

해당 사례에서 가해 학생은 2호 접근금지와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심의 위원들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평소에 친분이 없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 이후 추가적인 성희롱이나 가해 행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지속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심의표 점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교내봉사 조치가 내려졌고, 다만 피해자의 심리적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도 함께 부가하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앞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가해자의 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사례에서 가해 학생은 반성의 정도가 부족해 보였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교육까지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시 강조 드리자면 가해 학생의 태도와 개선 의지는 조치 결정 시 중요한 사항이 되므로 섣부르게 대처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후 대응하여야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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