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장난치다 목조름 기절시킨 사례 3호조치
[🚩학교폭력 심의사례] 장난치다 목조름 기절시킨 사례 3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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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장난치다 목조름 기절시킨 사례 3호조치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난치다 목조름 학교폭력 사례

A (가해자)와 B (피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A 는 쉬는 시간에 B 와 슬리퍼로 서로의 머리를 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B 가 장난을 그만하고 가려고 하자 A (가해자)는 B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B (피해자)가 A (가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순간 A 는 화를 참지 못하고 B 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A 를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놓아버린 A 는 더욱 세게 목을 졸랐고 결국 B 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다행히 B 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의 학부모가 A 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3호 교내봉사 조치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A 학생에게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목을 졸랐고 기절까지 했다' 는 기초 사실이었습니다. 즉, 가해학생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가한 행위일 뿐, ▲목조름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가해학생의 과거 학교폭력 전적이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이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심의 표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도 참고하여 결국 사건은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3️⃣사건의 경위 파악과 참작 사항

위 사례의 경우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 사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내봉사로 다소 가볍게 마무리되었지만,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 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심의할 때에도 '목조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목조름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졌거나 다른 종류의 학교폭력도 같이 행사한 경우라면 한층 수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수준일 경우, 형사 고소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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