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장난치다 목조름 학교폭력 사례
A (가해자)와 B (피해자)는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A 는 쉬는 시간에 B 와 슬리퍼로 서로의 머리를 치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B 가 장난을 그만하고 가려고 하자 A (가해자)는 B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B (피해자)가 A (가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순간 A 는 화를 참지 못하고 B 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목격한 친구들이 A 를 말렸지만 이미 이성을 놓아버린 A 는 더욱 세게 목을 졸랐고 결국 B 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다행히 B 는 금방 정신을 차렸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 의 학부모가 A 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3호 교내봉사 조치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A 학생에게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서로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목을 졸랐고 기절까지 했다' 는 기초 사실이었습니다. 즉, 가해학생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가한 행위일 뿐, ▲목조름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가해학생의 과거 학교폭력 전적이 없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이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심의 표에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해학생의 처벌은 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점도 참고하여 결국 사건은 교내봉사 조치로 마무리됩니다.
3️⃣사건의 경위 파악과 참작 사항
위 사례의 경우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 사항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내봉사로 다소 가볍게 마무리되었지만, '목을 졸라서 기절시켰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 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심의할 때에도 '목조름' 행위 자체의 심각성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즉, 목조름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해졌거나 다른 종류의 학교폭력도 같이 행사한 경우라면 한층 수위 높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만약 문제 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수준일 경우, 형사 고소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 장난치다 목조름 기절시킨 사례 3호조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d181975734932f2b06258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