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신체폭력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실제 사례
피해자 학생 A 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 는 개학 초부터 가해자 학생 B와 B를 따르는 무리로부터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가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치거나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어깨빵을 치거나 '죽여버린다' 등의 협박과 심한 욕설을 했다고 말이죠. 또한 B 는 A 와 부딪히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 에게 부모 욕설 일명 패드립을 했습니다. 심지어 A 는 B가 자신을 모욕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도록 부추겼다고 했는데요. A 는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했고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선도 조치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드립을 한 학생 B에게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조치 없음' 결정은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결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의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중 고의성 판단할 때는 '가해자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 등을 고려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B는 패드립이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B는 3호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는데요. 4호 조치부터는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3호 조치가 결코 낮은 조치라고는 할 수 없겠죠.
3️⃣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일까요
먼저 피해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세게 치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행위와 심한 욕설 및 위협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억지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한 행위는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인정할 상당성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모 욕설에 대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언어폭력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에 따라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 욕설의 경우 피해 학생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면치 못할 것이고 따라서 패드립은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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