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헛소문 유포 실제 사례
사건의 발단은 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상태로 신체가 노출된 사진 2장이 SNS 상에 올라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해당 교복의 중학교 학생들은 사진을 단톡방과 개인 톡으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은 채 사진이 유포되었습니다. 사진을 공유 받은 학생들은 사진 속 인물을 추측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던 중 타 학교 남학생(A)이 피해자(B)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후에도 친구들에게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B)라고 말했습니다. A를 시작으로 사진 속 인물은 B로 특정되었고, 사진은 계속해서 유포되었습니다. 신체 노출 사진과 본인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B)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소문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퍼져있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B)는 담임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전달했고, 사건은 학교폭력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2️⃣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결정
우선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문제 된 행위가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 관련 사안인 점, ▲사안의 심각성과 ▲사안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사안 자체의 죄질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모든 가해 학생들이 동일한 조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몇 명에게는 아예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려졌고, 나머지는 2호 접근금지와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면서 부가 조치로 특별 교육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수준의 처분이 부과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사건에서도 세부적인 요소를 이유로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3️⃣학교폭력행위 처분 기준에 대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서 정한 처분의 기준은 바로 사진 속 인물을 피해자라고 언급하고 특정을 했는지였습니다.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학생들은 신체 노출 사진의 인물은 특정하지 않은 채 '유포' 행위만 한 것인데요.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한 행위 또한 잘못된 행위인 것은 맞지만, 단순 유포행위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반면에 2호와 4호 처분 및 부가 조치까지 받은 학생들은 피해자를 언급하고, 사실과 다른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즉,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자체 심의로 정한 처분 기준으로 가해학생들을 구분하여 최종 조치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 헛소문 유포 성적 수치심 유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2350ec26247f789fd35d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