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톡과 즐톡은 랜덤채팅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진, 영상, 음성메시지 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이를 사용하다보니, 앙톡이나 즐톡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남을 갖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형사처벌 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수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이렇게 처벌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형법에서는 동의하에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가진 성관계도 특정 연령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
위 연령에 해당된다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나 유사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연령의 계산은 만 나이로 합니다.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론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으시겠으나, 우리 형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이라 보고 있고, 아직 자신의 주관과 생각이 확립되지 않은 연령이므로, 이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성관계의 횟수나 만나게 된 경위, 방식이나 피해자 측의 진술 등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반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
만약 미성년자성관계를 목적으로 대가를 했다면 별도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데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에는 꼭 현금을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품,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담배나 술을 사주거나, 숙박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을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통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횟수가 많거나, 위력이나 강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성관계 중 불법촬영이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은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실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검토와 선처를 위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관련 수사대상이 된 경우 본인과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 그간 대화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경우 오히려 상대방과 어떠한 억압이나 강압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변호인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함부로 증거인멸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동종사건에 수행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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