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실수로 중요부위 때린 행위 -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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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실수로 중요부위 때린 행위 1호처분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실수로 신체폭력... 실제 사례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폭력 등의 행위를 신고, 접수된 사안입니다그러나 본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두 학생의 주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B양은 학교 복도에서 A군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A군이 권투 글로브를 끼고 B양의 머리를 때렸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군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A군은 B양의 중요부위를 직접 찬게 아니라 B양 친구의 다리 사이를 찬 것이고, 머리를 때렸다는 것도 샌드백을 향해 가격한 것이 실수로 B양의 머리를 스치게 된 것이고, 바로 사과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A군에게 신체폭력을 당했다며 부모님께 말했고 이를 들은 A양의 보호자는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2️⃣서로 다른 진술 ... 해결법은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진술이 다른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데 학교 내부의 CCTV나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등은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1호 서면사과 조치

해당 사례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학폭위 심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세륜학폭변호사 및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모든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판단 요소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심의한 결과 해당 사안의 심각성이 다소 낮으며 행위의 지속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요부위를 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B양의 입장에서는 A군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받음으로써 억울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었고, A군도 악의적으로 B양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점은 입증되었으므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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