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 받은 경우 대처법
[🚨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 받은 경우 대처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 받은 경우 대처법 

이태훈 변호사

대폭 감액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폭처분 이후 민사소송 소장...사례

A 군의 부모는 얼마 전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얼마 전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던 B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자녀 A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3호 서면사과 학폭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같은 일로 민사 소장을 받아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가 된 학교폭력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두 학생은 쉬는 시간에 닭싸움을 했는데 이 때 시비가 붙어 A 군이 B의 배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의 보호자는 곧장 A 군을 학폭으로 신고하였던 것이었는데요. 전담기구에서는 학생들의 진술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학폭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학폭위에서 A 군의 행위를 학폭으로 인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일로 또다시 민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B 측은 A 군 측에 위자료로 300만 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2️⃣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 받은 경우

만약 학교폭력민사소송 소장을 받은 학폭가해자 입장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소송을 취하 혹은 기각시키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원고와 피고 당사자는 누구인지, 청구의 내용은 무엇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학교폭력 민사소송의 경우, 진짜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둘 다 그 부모까지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까지 엮이는 등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굉장히 복잡한 사안에 속하는데요. 게다가 그 결과가 자녀의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법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세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이제 어떤 대처법으로 원고 측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고 측과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여 더이상의 법적 분쟁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양측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철저하게 반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 때 쟁점은 피해 사실과 학폭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요. 다른데서 다쳐와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거나 불필요한 검사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역시 민사소송의 원고 B(학폭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륜 학교폭력변호사가 학폭위 회의록과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당시 학폭 피해규모를 따져봐도 300만 원을 청구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폭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와 정도,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위자료 산정 기준들을 분석하여 위자료가 과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결국 A 군 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해주었고, 아주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인 80만 원만 인정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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