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피해자 불안 증세 사례
소개해 드릴 학교폭력 사건은 여학생 A와 남학생 B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학기 때 B는 A의 필통을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A는 그 이후로부터 B를 경계했는데요. B와의 사이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사건은 점심시간에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B는 A의 손목을 쥔 채 A의 머리를 가격한 일이었는데요. B는 A가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처럼 보이게 괴롭혔습니다. 1학기 때부터 A는 B를 같은 친구지만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기로 A는 결국 불안장애 증세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의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알아채고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2️⃣학폭피해자라면
위 학교폭력사례에 적용된 학교폭력 사건 유형은 신체폭력 및 괴롭힘이었습니다. A는 학폭피해자로서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가해자 B와 분리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학폭위에서는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일단 해당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 등 관련 학생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CCTV나 문자 내역 등의 자료까지 검토합니다. 이때 학교 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학폭위로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즉각적으로 분리 조치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상대 학생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어하거나 2차 피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학교의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학폭위로 사건이 올라오면, 강남서초학폭위변호사와 같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폭위위원으로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선도조치는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자인데 불안증세로 분리가 시급한 경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잘 입증해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게 모든 정황을 제대로 입증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3️⃣처분은
앞서 말씀드린 사례로 다시 돌아와보겠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A에게 어떤 분리조치가 이루어졌고, B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학폭 신고 접수 당일, A에게는 결국 일시보호 조치가 내려졌고, 동시에 학교장의 분리조치가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학폭위에서 여기 A에게 1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의 보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심의위원들이 A 측에서 제출한 심리 상담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 5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도조치를 결정했는데요. 결국 B에게 3호 교내봉사 6시간 조치를 내려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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