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중학생 무릎꿇림 강요 사례
소개해 드릴 중학생 학교폭력 무릎꿇림 강요 사례에 연루된 학생들은 총 4명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A와 나머지 학생들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B는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A에게 자신의 험담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요하며 학교 운동장으로 따라오게 했는데요. 위협적인 요구에 A는 B에게 사과를 했지만 B는 A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결국 A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행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2️⃣중학교 학교폭력
해당 사례의 사안 유형은 협박과 신체폭력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해당 사안을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과를 요구하고 무릎을 꿇게 한 행동이라며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A 측의 요청으로 학폭위로 회부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세륜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심의 위원들은 해당 사건은 4명의 학생들은 A가 무릎을 꿇게 된 경위에 대해 모두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쟁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A가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신체폭력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고, 가해의 정도의 따라 학폭위 처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피해 학생 A: B가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했고, C와 D는 A의 무릎을 뒤에서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하였다. B: A가 "무릎이라도 꿇을까?" 하며 스스로 꿇었다, C: B가 꿇으라고 강요했다, D: B의 말을 듣고, 손으로 A의 다리를 밀었을 뿐이다. 사안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므로 목격 학생의 진술이나 현장 CCTV 등 별도의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목격 학생의 진술에 따라 가해 학생들의 신체폭력 행위는 인정되었는데요. (C 학생 제외)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조치와 접근금지 조치를 내려 마무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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