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진단서 2주 이상 나온 사례
초등학교 고학년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A는 다른 친구로부터 젤리를 받았는데, B가 이 젤리를 허락도 맡지 않고 먹은 일이 화근이었습니다. A가 B에게 젤리의 행방에 대해 묻자 B는 답을 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가 B를 밀었고, B는 크게 넘어졌습니다. A는 곧바로 사과하며 자리를 떴고, 이로써 상황은 마무리되었는데요. B의 상해 수준을 본 B 측 학부모님은 바로 학교폭력진단서를 끊어 제출했습니다. 2주 진단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된 사건이었습니다.
2️⃣신체폭력과 학교폭력진단서
해당 사례처럼 신체폭력으로 2주 이상의 학교폭력진단서가 제출된 사안이라면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동으로 교육청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진단서 제출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더욱이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치 2주의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소년재판이 열릴 것까지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학폭위처분은?
그렇다면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의 가해학생 A는 어떤 학폭위처분을 받았을까요? 사건 유형이 신체폭력이긴 해도, 상상하실 만한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A가 한 번 밀었는데도, B가 크게 넘어지면서 상해 수준이 꽤 컸습니다. 이로 인해 2주 이상의 학교폭력진단서가 제출이 가능했던 것이었고요. B의 상해 수준만으로 과한 처벌을 받지 않게, A는 상황을 잘 소명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A 측은 가해 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학교폭력진단서를 제출한 B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상황이었는데요.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 등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A가 민 것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B가 다리가 꼬여 크게 다친 것도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A에게 1호 서면사과와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4️⃣세륜 학폭위변호사
해당 사례처럼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진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형사사건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물론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재판이 진행됩니다. 소년재판이 진행될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목적이 다르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최대 소년원 송치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리니까 용서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학생인데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형사사건까지 고려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당장 눈앞에 놓인 학폭 사건에 대해서만 전략을 마련해 보기보다는 형사사건까지 확대될 것까지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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