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째려보기 따돌림 사례
[🚩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째려보기 따돌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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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사례] 초등학생 째려보기 따돌림 사례 

이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초등학생 따돌림 째려보기 사례

A 군과 B 군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B 군은 친구들에게 A 군과 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B 군은 A 군에게 자신의 생일선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선물을 주면 한 달 동안은 친구를 해주겠다며 말이지요. B 군의 괴롭힘에 A 군은 위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담임선생님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지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군은 A 군을 째려보는 등의 무언의 괴롭힘을 행했는데요. 결국 A 군의 보호자는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개최되었지만 지속성 요건에 대해 충족이 불가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2️⃣초등학생 학교폭력

앞서 소개해 드린 사례는 추가로 A의 보호자는 정신 치료 전액 배상비와 B 군에 대한 학급교체 요구서를 제출하며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의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는 사례였는데요. 해당 사례에서는 물리적인 폭력이나 욕설이 섞인 수위 높은 언어폭력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존재 목적은 가해 관련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려는 데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해 관련 학생인 B 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러한 따돌림이나 째려보기의 경우 어떤 학교폭력 유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돌림'은 흔히 왕따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학교폭력인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따돌림은 처음엔 한두 명으로 시작했다가 군중심리가 작용하여 학급 전체에서 왕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관자들도 속출하는데요, 이러한 방관자들도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만큼 직접적인 가해학생은 당연히 처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째려보는 행위' 역시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가해 관련 학생은 장남 삼아 행했다고 해도 피해 관련 학생이 위협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앞뒤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지속성, 고의성 등의 여러 세부항목을 따지겠지만요.

3️⃣학폭위 처분 결과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B 군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요? 합당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성남학폭위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심의위원들은 A의 심리적인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B의 째려보기, 따돌림 행위에 대해 지속성, 고의성 등의 측면에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사안 보고서와 함께 제출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상담 기록부 등 여러 입증 자료들, 그리고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의했습니다.

B 군은 끝까지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따돌리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맞으나 째려본 적은 없었고 이것은 매우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두 학생 간의 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다는 점과 실제로 B 군이 다른 학생들에게 A 군과 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목격 학생의 진술을 고려했는데요. 결국 A 군에게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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