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친구 뺨 때려서 학교폭력... 실제 사례
A 군과 B 군은 같은 반인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사건은 두 학생이 공놀이를 하던 중 발생했는데요. 공을 서로 뺏다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B 군은 A 군이 공을 만질 수 없게 A 군을 밀며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난 A 군은 B 군의 뺨을 때렸습니다. 욕설과 함께 말이지요. "쓰레기같은 놈아, 죽여버린다"
이 모든 사실을 안 담임교사는 두 학생이 화해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러나 B 군의 보호자의 신고로 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이후 A 군의 보호자 역시 같은 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
2️⃣신체폭력
해당 사건의 특이점은 두 가지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체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맞폭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먼저 신체폭력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체폭력은 ✔️상해 심각성이나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학교폭력 유형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당 행위는 학폭위처분에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해당 사례와 같이 초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은 원칙상 불가하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 입소 등 소년보호 처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관련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위험요소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사안을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3️⃣맞폭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례는 맞폭이 이루어진 사안이었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 번의 신고로 학폭위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맞폭' 혹은 '맞학폭' 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사례의 A 군과 B 군 모두 각각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되고,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것이지요. 헷갈리시겠지만 사건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학교폭력 처분 수위는
오늘은 첫 번째로 접수된 사안인 친구 뺨 때린 A 군은 어떤 학폭 처분을 받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두 학생은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목격자 확인서까지 고려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학생의 학교폭력 재발 현황이나 특이사항(트라우마 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A 군의 학폭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신체폭력 사안인 만큼 폭행 수준과 상해와 관련된 진단서가 따로 제출되지는 않은 점 역시 고려하였는데요. 결국 세륜 학폭위변호사를 비롯한 심의 위원들은 친구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A 군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를 내려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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