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후 몰랐던 채무가 나온 경우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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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후 몰랐던 채무가 나온 경우 대응방법 

김용대 변호사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까지 마친 후 뒤늦게 몰랐던 채무가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너무 오래된 채무거나 채무가 전전 양도되어 채무자가 깜빡하고 채권자 목록에 누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설사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면책이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로서는 면책 결정 후 위와 같이 몰랐던 채무가 튀어나온 경우 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우선적으로 채권자가 단순히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선제적으로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채권자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포괄적 면책을 주장하면서 소송절차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 채무자가 위 채무를 누락한 상태에서 면책결정을 받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경우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채무자로서는 소송이 공시송달 판결로 이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밖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 외에,

서울회생법원은 보다 간이한 절차를 열어두고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 결정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이하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다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복잡한 소송 절차 외에 채무자로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고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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