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과 공시송달 지급명령
A씨는 1997년 한국주택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이민 문제로 해외를 오가다 2025년에 이르러서야 2021년경 본인의 계좌에서 2,300만원이 강제집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였고, A씨 모르게 2005년 양수금 청구소송, 2015년 지급명령을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추완 항소와 추완 이의신청
A씨는 수많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제와서 불복이 어렵다는 말만 들었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A씨의 말만 듣고서는 다소 회의적이었으나 A씨가 정리해온 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결과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위임받아,
2005년 판결에 대해서는 추완항소,
2015년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원고 소 취하 및 원리금 반환
그 후 선행 소송의 항소심에서 상록수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주장하는 대출일자에, A씨는 해외에 나가 있었고, 오히려 A씨가 입수한 대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소멸시효를 계산한 결과 최초 선행 소송 제기 당시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을 받음으로써 선행 소송 및 후행 소송 모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후행 소송에서는 원고가 A씨에게 추심해간 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약 2,650만원을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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