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의금 보호 사례
상속재산파산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의금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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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신청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의금 보호 사례 

김용대 변호사

임대차보증금 등 보호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통하여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및 부의금을 지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파산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이 선고되고, 그 후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각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을 적법절차에 따라 배당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배당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속재산 파산의 차이점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개인파산과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차이점은,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 임대차보증금과 같이 암류금지채권의 경우 적극재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이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중 압류금지채권을 변제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수리만 받은 경우와 상속재산파산을 한 경우 보증금 보호 문제

결국 피상속인이 사망 후 채무 외에 재산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수리결정만 받았다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면 상속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피부양자라면 임대차보증금 중 현재 기준 5,500만원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생깁니다.

상속재산파산과 임대차보증금 및 부의금 보호 사례

회사에 재직 중이던 X씨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의뢰인들은 저희 법무법인에 한정승인 등을 문의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을 하면 임대차보증금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결국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하여 망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은 물론 회사에서 망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 퇴직금, 유족 보상금, 직원 조의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별도 경조비, 그리고 퇴직기념금으로 지급한 금 9돈까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돌아가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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