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금전대여 사기피소 불송치 결정 사례
연인사이 금전대여 사기피소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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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금전대여 사기피소 불송치 결정 사례 

김용대 변호사

불송치 결정

순****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의뢰인 A씨의 사기죄 고소 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24년 초,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파트가 팔리면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순경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A씨는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B씨가 "A씨가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편취했다"라고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는 약속의 법적 성격

A씨의 발언은 단순한 변제 계획의 표명으로,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 관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2. 변제 가능성의 객관적 평가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여 A씨의 변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매물이 약 4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채무액이 현저히 적었음

아파트 매도 시 B씨에 대한 채무(1억 5천만원)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었음

불송치 결정의 의미

관할 경찰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실제로 아파트 매도를 통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민사적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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