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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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승소사례 

김용대 변호사

채무자 승소

서****

채무자 A는 채무에 쫓기던 중 부친인 B가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자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모친인 C가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후 모친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후 A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X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모친 C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모친 C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렸으나, 채권자 금융기관 X는 그 후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면서 3년이 경과하였고, 그 후 C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말소 등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비록 흡수합병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회사는 기존 채권자 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므로 결국 의뢰인을 설득하여 부동산 처분금기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합병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서 "기존 채권자 회사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날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였고, 그에 따라 합병회사는 현재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잡히자 합병회사는 자발적으로 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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