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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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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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주상현 변호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합니다)이 적용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경제법(이중 특정재산범죄 부분) 적용에 따른 가중처벌 및 공소시효 변동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법이란?

범죄행위자가 경제 범죄를 저질러 상당한 이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면, 해당 범죄행위자로서는 처벌과 이득액을 비교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응보주의 관점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특정 경제범죄에 대하여 이득액 별로 가중처벌(및 취업제한)이 되도록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컴퓨터등 사기죄(제347조의2). 공갈죄(제350조), 특수공갈죄(제350조의2) 및 그 상습범(제351조), 횡령·배임죄(제355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제356조) 등의 죄가 성립할 경우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 특정경제범죄법에는 위 범죄(특정재산범죄) 외에도 다른 범죄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특정재산범죄만 다루고자 합니다.


2.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공소시효 변동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됨이 따라 법정형이 변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 역시 달리 적용됩니다.

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

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2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며 개별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에 따른) 사기죄의 경우,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3. 공소시효 기산점

일반적으로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포괄일죄의 경우 가장 마지막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시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시점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포괄일죄의 경우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2013도7610호).


4.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호). 위 조항을 살펴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필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1도8462호).


이상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 및 그에 다른 공소시효 변동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피의자(또는 피고인)로 지목된 경우 이득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 대응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거나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진행 방향 등에 관해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 문자 및 이메일(네이버 검색)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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