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법적인 쟁점 및 대응 방안(무죄/양형 주장 방안)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가. 피해자 구호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으니 상호 간 인적 사항을 교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교통사고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승무원은 아래 사항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 사고가 일어난 곳(장소)
- 사상자의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다. 그 외 대응 사항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비상등 점등, 삼각대 설치)를 하거나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블랙박스, CCTV영상 확보, 현장 사진, 사고 직후 당사자 진술 녹취,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직후에는 비교적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가중처벌 요건 및 처벌형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무죄 주장 방안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분설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주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였으며 현장에서 곧바로 이탈하지 않았다.
상대방과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구호 조치 등을 충실히 하였다. 또는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3) 피의자(또는 피고인)는 도주한 바 없다.
4)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을 주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양형 주장 방안
아래 사항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고려 요소입니다. 아래 감경요소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5. 관련 판례
가. 대법원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 시점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조조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07도2065호).
위 판결은 구호조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으로, 이에 따를 때 교통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는 정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를 인해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7도15651호).
다.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주치상)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기도 합니다(2007도828호).
라.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주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04도250호).
위 판례에 따를 때 단순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더라도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대법원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90도2462호).
바. 그 외에도 하급심(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초래한 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실제 가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예외적인 판례일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에는 상호(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 위 판례들마다 전제로 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개별 사례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등에 관한 법적 논점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수사 및 재판 대응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및 네이버 등 플렛폼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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