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와 단순 배임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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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단순 배임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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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와 단순 배임죄의 차이 

주상현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와 단순 배임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차이, 관련 판례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의 배임 사실에 관해 알게 되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을 때 업무상 배임죄로 죄명을 적시할지 혹은 단순 배임죄로 죄명을 적시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1. 법규정 분석

가. 단순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단순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죄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② 그 임무를 위반할 것, ③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여 손해를 가할 것 등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또한 형법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단순 배임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죄는 단순 배임죄의 구성요건(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② 그 임무를 위반할 것, ③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여 손해를 가할 것)에 ④ '업무상' 임무를 위배할 것이라는 요건 하나가 더 충족해야 합니다.


2. 위 두 죄의 차이

가. 법정형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업무상 배임죄의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나. '업무상' 위배

업무상 배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신분관계가 요구됩니다(일명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즉, 이와 같은 신분 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는, 직업 또는 직무와 같은 것으로서 사회생활상의 지휘에 의해 반복 또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사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① 사회생활상의 지위 여부, ② 반복적,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행위인지 등을 검토하여 업무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의 근거로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으며 사실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99도457호).

다. 구체적인 사례

회사의 임직원(이사, 감사, 지배인 등 임원과 일반 직원 등)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대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09도3712호).


3. 공범의 경우

업무상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서로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공범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도 일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그 과형은 단순 배임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2010도6507호). 즉, 신분 관계가 없는 공범의 경우 죄명은 업무상 배임죄가 되지만 법정형은 단순 배임죄에 의한다는 의미입니다.


4.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죄의 '손해'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입장입니다(2009도2277). 즉, 손해의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주관적 요건으로서 업무 위배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2009도2277호).

위 판례 설시 사항을 좀 더 상술하면, "배임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자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277 판결).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적용 여부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배임죄 및 단순 배임죄 역시 특경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업무상 배임죄 및 단순 배임죄의 차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나 자문 및 법률 검토를 했던 사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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