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임료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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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임료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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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임료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분석 

주상현 변호사

가압류결정 인용

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채무자)의 임료(임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채무자)의 임료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자신의 신용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2. 채권가압류 - 임료 가압류 유의사항

가. 통상 법원은 채권가압류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 등 다른 가압류가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되는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도 "유체동산 또는 가압류 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할 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경우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항이 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해당 답변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그 이후에도 소명이 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급여 채권 가압류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나. 채무자의 급여 전액이 가압류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급여 상황(구간별)에 따라 가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나. 급여 채권 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금액의 20% 상당에 관하여 현금 공탁 결정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사건의 경위 및 피보전권리 소명

채권가압류 신청 시 사건의 경위 및 피보전권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본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소명자료 제시를 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 청구사건이 본안사건이므로 요건사실에 해당하면 부분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즉, ① 대여금 계약 체결 사실, ② 대여금 지급 사실, ③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동의한 점, 대여금 계약 체결 당시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한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급여 채권 외 다른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 퇴직금 가압류에 대한 부분 소명

상대방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설명하며 본안 판결 전 퇴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금 가압류가 필요함을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 채권가압류 인용

이 사건의 경우 보정명령은 없었으며 매우 빠르게 채권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채권가압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및 로톡 연락처 검색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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