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성희롱학폭 사례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1명과 5명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A 양은 키가 매우 컸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숏컷이었는데요. B 군을 비롯한 남학생들은 이러한 A 양의 외적 특징을 묘사하며 놀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트랜스젠더나 동성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말이지요. "저 X은 트랜스젠더야", "어떤 남자가 좋아하냐, 저런 X를". 결국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 양의 보호자는 남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등 성적인 모욕을 한 점에 대해서 철저한 처분을 바라며 경찰신고까지 할 것이라며 말이지요.
2️⃣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A 양의 학폭 신고 이후, A 양과 B 군의 무리들은 일주일 간 분리조치되었습니다. 이후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까지 회부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사안조사 보고서,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등 각종 서류들을 검토해 보고 관련 학생들의 진술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고 모두 같은 반이라는 점, 사소한 장난이라고 해도 민감한 문제인 성과 관련된 모욕행위라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심각성, 고의성 등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게다가 사안 발생 직후, B 군 무리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A 양에게서 원인을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양 측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나 각자의 반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국 학폭위 위원들은 B 군을 비롯한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1호 서면사과와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사례였습니다.
3️⃣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 사안에서 A 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이를 고려하여, 1호 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처럼 학폭 처분 심의에 있어서 피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보호 조치를 내릴지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요.
4️⃣경찰신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A 양의 보호자는 가해 관련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절차 이후에 실제로 경찰신고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촉법소년의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상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경우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해당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여러 명이고 대면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달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소위 '통매음')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사 절차에 있어서 학폭 처분 결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 오해가 있는 상황이라면 학폭위 단계부터 그 누명을 확실하게 벗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사례]성희롱학폭 피해자가경찰신고까지 고려한다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36f5f21f78739e4450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