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남학생들 간 신체접촉 및 성기만짐 사례
말씀드릴 동성성추행 학교폭력 사안은 남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술수업 시간이었는데요. A 군은 B 군에게 색종이 접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 군은 B 군의 중요 부위를 쳤습니다. 고통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낀 B 군은 이 사실을 곧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렸는데요. 이후 담임선생님은 A 군과 B 군, 각 보호자에게 이 상황을 안내했고, B 군의 보호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심의하게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2️⃣동성성추행 학교폭력
아무리 장난에서 비롯한 행위라고 해도, 일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것은 성범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행위가 피해 관련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4호 이상의 중한 학폭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진로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체접촉 및 성기만짐 등의 성사안으로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지면, 원칙상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사안의 가해 관련 학생으로 연루되었다면 학폭위와 형사재판, 모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참고로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3️⃣학폭 처분 결과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가해 관련 학생 A 군 역시, "아주 약하게 주먹으로 쳤을 뿐이다. 장난친 것인데 B 군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며 본인은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서로 싫은 내색 없이 장난으로 성기만짐 등의 행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학교폭력이라고 정의 내려진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운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동시에,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는데요. 이에 앞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억울한 상황임을 어필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지 아닐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가해 관련 학생인 A 군에게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A 군에게 교내봉사와 서면사과 학폭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1호와 3호 처분인데요. 성추행사안으로서 심각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심각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의 가해 관련 학생 A 군은 처음에는 무조건 학폭 행위를 부인하는 듯하였으나, 결국 잘못된 행동인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4호 이상의 처분은 내리지 않고 마무리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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