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돈 빌리고 안 갚는 친구 사례
A 양은 B 양에게 한차례 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5만 원이었는데요. 이후 A 양은 5만 원을 모두 갚지 않은 채 B 양에게 1만 원을 또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B 양이 A 양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자, A 양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B 양이 5천 원 가지고 유난"이라며 B 양의 험담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은 A 양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폭위가 개최되어 학폭위위원들이 심의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2️⃣학교폭력 인정, 처분은
해당 사례는 피해 관련 학생에게 재산상 피해가 있어,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요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를 희망하여 학폭위에 회부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친구, A 양에게 적용된 학교폭력 유형은 금품갈취와 언어폭력이었습니다.
세륜 학폭전문변호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모든 관련 자료와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진술 태도를 고려하였는데요. 피해 관련 학생 B 양과 B 양의 보호자가 A 양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심의위원들은 가해 학생의 반성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행위의 지속성이나 심각성, 고의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해 관련 학생 A 양에게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A 양의 보호자에게도 부가 조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특별 교육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로서 해당 금품갈취 사건에 대해 약간 안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무성의하게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학폭처분을 내릴 때 확인서 또한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기 때문에, 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금품갈취 학교폭력
이처럼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흔히 금품갈취라고 말하는 경우인데요. 만약 금품갈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학폭위처분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 10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협박이나 공갈 등의 혐의가 추가적으로 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품갈취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행위의 수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위가 명백하다면 행위에 대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도 선배들에게 강요당해 행한 행동이었다거나 갈취 목적이 아니라 돈을 갚을 생각이 있던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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