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0000. 0. 00. 20:45경 부산시 000구 00동 00건물 0층에 있는 0000휘트니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여성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며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윤형동 변호사에게 혐의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실제 수사과정과 동일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였고,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자백진술을 받아내려는 조사관의 질문들을 일일이 차단하면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수사관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정황 및 의뢰인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하여 의뢰인이 첫 형사처벌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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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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