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등]상대방에게 반복 메세지를 전송,불기소로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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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통망법위반등]상대방에게 반복 메세지를 전송,불기소로 방어사례 

윤형동 변호사

불기소(공소권없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동창생이던 고소인에게 0000. 0. 00. 17:56경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를 이용해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반성없이 살면서 수많은 인간들에게 욕마니 들어 쳐먹어가면서 살어ㅎ 많은 니 혐오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길 간절히 바라니까ㅋ’이라는 글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문자메세지를 14회를 전송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국가 공무원을 준비하던 공시생이던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사소한 범죄경력이라도 남게 되면 공무원 임용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걱정하며 윤형동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대응을 맡겨 주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윤형동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각 메시지 발송행위는 일시·장소의 근접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없으므로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이며

②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본건 문자메시지는 매우 짧은 시간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각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수차례 전송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는 1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③ 일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변론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현하며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초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에서 협박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윤형동 변호사는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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