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처음부터 수천만원을 친인척인 고소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의 은행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한 이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채권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이 이를 약점으로 삼아 고소절차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계절차도 진행될 위험이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지만, 고소인의 주장을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 한 후 차분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과 실제 수사과정과 동일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면서, 대질 조사 등에서 불필요한 진술이나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였고, 대질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억압적인 질문들을 일일이 차단하면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 수사관과 직접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대위변제한 금액 중 일부금액을 수개월간 변제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채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수천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별다른 징계절차 없이 공무원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이후 형사소송 및 이에 따른 민사책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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