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 등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
[정통망법위반 등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통망법위반 등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방어 

윤형동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1. 사건의 개요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본인이 수백만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사기범을 검거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1. 의뢰인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사기꾼 얼굴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얼굴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2. 의뢰인이 고소인을 ‘00년생 00 보이스피싱범’ 이라고 본인의 블러그에 기재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윤형동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경찰조사를 앞두고 윤형동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 점, 피해내용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수개월이 경과하여도 고소인을 검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고소인이 검거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를 않기를 희망하며 본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던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 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96년생 안동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며 설령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본건 게시물 작성 의도에 대한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시키고 담당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담당수사관은 윤형동 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이 납득할만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 이후 형사소송 및 이에 따른 민사책임의 부담감을 가지고 지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윤형동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