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보험사의 자동차사고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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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보험사의 자동차사고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오승일 변호사

전부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 7.경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선집입해 있던 피해 차량을 보지 못하고 피해 차량의 조수석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보험사는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상당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한 만큼 합리적인 범위의 구상금이라면 다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니 피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일로부터 무려 3년 이상 한방병원에서 고액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비 심사 결과에 따라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업무시스템이므로, 과잉진료가 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구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잉진료를 주장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한방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회신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오랜 기간 동일한 부위를 치료받아 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오승일 변호사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는 판례에 주목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오승일 변호사는 “보험사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 범위로 한정’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의 보험사의 주장은 구상금 액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보험사인 원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잉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의 범위는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해자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무런 심사없이 과잉진료를 지불보증하고 이를 구상하는 상황이 만연해 진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고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에게 귀결될 것입니다. 위 판결은 위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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