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본안판단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성공
[가처분이의] 본안판단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성공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가처분이의] 본안판단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취소 성공 

오승일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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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00여평의 토지의 소유자로서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일부와 잔금을 지정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제3의 법인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일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모든 법률관계를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위 매매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이고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조합 탈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 사용을 제한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월 2,0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률전문가라면 잘 알겠지만 본안판단이 있기 전에 가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위 매매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 일부 조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많았기 때문에, 본안판단 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키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조합 임의탈퇴 의사로 볼 수 없어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448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설령 일부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정 해지사유의 발생으로 해지가 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재판부는 본안판단이 있기도 전에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안판단이 있기도 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매월 부담하고 있던 거액의 대출 이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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