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꽃집을 운영하기 위해 유명브랜드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교육비, 상표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꽃집을 운영할 영업점포를 선정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월차임, 중개수수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사업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갑자기 해당 지역은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이므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1회 월차임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영업점포를 새로 구하더라도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영업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월차임을 이중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통보에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만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손해 중 일부만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가맹본부가 다시 제안한 지역으로 영업지역 이전을 고려해 보았으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포에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임대인에게 매월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제안을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자,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등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가맹본부의 사전교육을 받던 중 가맹본부로부터 인근 가맹사업자 현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제안으로 다른 영업지역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고민하였기 때문에 다른 영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가맹본부가 주장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검토한 오승일 변호사는 향후 소송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답변이 없자, 가맹금반환 및 월차임, 중개수수료, 교육비, 상표사용료 등 의뢰인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맹본부도 의뢰인을 상대로 별소로 위약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가맹계약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의무는 가맹본부에 있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영업점포가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검토했어야 하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가맹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오로지 가맹본부에 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민 과정에 있었을 뿐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가맹금 및 손해배상액을 전부 인정하였고, 가맹본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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