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고물상이나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고철)을 구매하여 이를 철강회사에 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고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A, B, C, D와 과거부터 고철공급 거래를 해오면서 선급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고철을 공급받아왔고, 사건이 발생한 때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철을 공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5.경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선급금을 지급하면 그 고철을 매수하여 의뢰인에게 고철을 공급하고 미지급 정산금도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한 의뢰인은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피고들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애초부터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철스크랩(고철) 업계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고철업계는 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판매영업 보다는 구매영업이 중요시되는 특성이 있어 고철을 가지고 있는 공급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이에 고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처에 미리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급받은 고철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알지 못하면 변론방향을 엉뚱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는 과거부터 철스크랩 관련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여 이 분야의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철스크랩 관련 소송에서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업계 동료로부터 오승일 변호사를 소개를 받아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해 보니, 문제는 피고들도 고철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해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5억 원을 고스란히 편취당한 피해자들이었고, 더욱이 제3자는 의뢰인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피고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의뢰인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 과거 선급금도 정산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을 검토한 오승일 변호사는 과실에 의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아무리 피고들이 제3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이고 그렇기에 의뢰인을 편취의 범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철거현장에서 고철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제3자가 이러한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제3자와 고철대금을 이체한 계좌의 예금주가 어떤 관계인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과실상계가 되지 않도록 전체 과정을 설명하며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설득력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철스크랩 업계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수많은 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급했던 선급금과 공급받은 고철대금을 1원 단위까지 계산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제1심은 오랜 기간 심리 끝에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과실상계 없이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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