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가림)으로 수사/재판을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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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가림)으로 수사/재판을 받는다면? 

주상현 변호사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번호판 가림)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관련 법리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남깁니다.


1. 사례 예시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 차량의 번호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광고판에 의해 가려지게 되었고,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은 A씨의 차량을 핸드폰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조사하였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광고판이 어쩌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있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2. 관련 규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노상이나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위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 법의 법정형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전과가 없으면 통상 벌금형도 많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약식명령이 많이 내려지는 편이기는 하나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정식재판 청구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 방안

가. '고의'가 없음을 주장

1) 피의자 또는 피의자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는, 주차 경위, 주차 장소, 시간, 단속 관행, 등록번호판을 가린 물건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피고인이나 피의자로서는 (가사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게 곤란하게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은 차량을 잠시 세워 두었을 뿐 불상의 물건으로 등록 번호판으로 가리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야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또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양형 주장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단하게나마 양형 주장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 피고인(또는 피고인 가족 등의)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언급해 주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관련 판례

가. 하급심은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에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사안"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2018고정369).

위 사건의 경우 해당 피고인이 자기 차량의 앞쪽 및 뒤쪽 번호판을 모두 가렸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비교적 쉽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차량 앞쪽 번호판에 불상의 물건이 놓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게 곤란하게 하였다"라는 협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해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상의 물건을 직접 설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이 자신이 불상의 물건을 설치한 바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반박할 만한 증거 확보(및 제시)를 못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각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 판례들이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 검색, 로톡 연락처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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