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1️⃣ 폭행죄, 성립될까?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 사람을 때린 때에만 폭행죄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 폭행죄가 성립된다면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과연 폭행죄에 해당될지 생각해보시면서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사례 1
피고인은 모 교회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고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례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 소음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은 주먹을 치켜들고 여러 번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2️⃣ 폭행죄 성립 기준은
위 사례들이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답하기에 앞서 형법에서는 해당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형법상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는데요.
따라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 동의 없이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아픈 사람의 머리 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동도 폭행에 해당되는데요.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해당될 만큼 생각보다 폭행죄는 널리 성립되고 있습니다.
3️⃣ 폭행죄 성립되었을까?
첫 번째 사례에서 소개한 상대방의 귀 가까이에서 고함을 친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고함을 지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말이지요.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지만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두 번째 사례의 피고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두 번째 사례 역시 피고인에게 해당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 50만 원에 처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혐의가 성립된 것이지요.
4️⃣ 반의사불벌죄
폭행죄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인데요. 피해자가 폭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축소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호소만 하기보다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거나 여러 명이 폭행하여 특수 폭행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형사전문 세륜 로펌의 조력으로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명확한 주장을 통해 불합리한 처벌은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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