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학교폭력 전치2주 사례
A 양과 B 양, C 군은 모두 같은 반 친구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A 양은 C 군에게 간식이 든 상자를 전달하였는데요. 이를 본 B 양은 A 양에게 C 군을 좋아하냐 놀리며, 그 간식들을 허락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에 약이 오른 A 양은 B 양의 어깨를 밀쳤는데요. 그대로 B 양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팔꿈치와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되지요. 이 사실을 안 B 양의 보호자는 전치2주 진단서를 끊어 학교에 제출하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2️⃣전치 2주 진단서 학폭위 징계 위기라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교육청 학폭위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해당 사안은 교육청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따라서 전치2주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학폭위 징계 위기라면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신체폭력 사안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해 등의 형사사건의 양상과 같습니다. A 양처럼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상대방을 밀어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폭행치상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3️⃣세륜 학폭변호사
초등학생 여자아이들끼리 치열한 몸싸움까지 간 사안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 B 양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 정도가 꽤 컸습니다. B 양 측에서 제출한 사진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경기도 광주 학폭변호사가 보아도, 피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 충분히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B 양을 밀친 A 양의 가해행위가 고의가 아니었고, 딱 한 번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주장해낸다면, 학폭위징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고의성, 그리고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사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학폭위 선도조치 기준 요소들인 반성이나 화해 정도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과한 학폭위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해당 학폭위징계 사안은 전치2주 진단서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폭력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전치2주의 부상으로 가해자 A 양은 학폭위징계 요소 중 심각성에서 높은 점수를 피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A 양은 이 밖에 여러가지 세부기준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하였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A 양은 가장 낮은 학폭위징계 처분인 1호 서면사과조치를 받는 것으로 학폭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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