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륜 이태훈 대표변호사는 (現)성남/ (前)시흥 학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겪은 사례들을 각색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1️⃣성적발언 학교폭력사례
피해학생(고등학교, 여)은 이전부터 가해학생(남)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해야겠다고 다짐한 결정적인 이유는 가해학생의 성적발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미술실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친구와 함께 지난 밤에 본 영화 속 19금 장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걸 들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이를 무시했지만 가해학생은 따라와 수위 높은 성적발언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피해학생은 성희롱 학교폭력신고 하였고 이것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2️⃣고등학교 성 관련 학교폭력처분은
고등학교 학폭가해자일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다르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최대 9호 학교폭력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언어폭력으로 높은 수준의 학교폭력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신체폭력과 같은 직접적 상해 사실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수위가 높은 성적발언의 성희롱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 관련 사안은 아이들, 학부모, 학교 측 모두 민감한 사안으로 학폭위에서 높은 학교폭력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4호 이상으로 처분 결정이 난다면 생기부에 기록되어 대학입시에서도 치명적으로 작용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 관련 학폭(특히 성폭력)은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련 사안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폭위 준비뿐만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만 14세 이상으로 소년재판과 성 인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성 관련 학교폭력처분을 받을 위기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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